최근 같은 건물에 있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했다. 상장 전부터 많은 이슈가 됐지만 가장 관심이 컸던 건 직원들의 우리사주 취득이었다.
기사들에 의하면 인당 평균 9억의 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내용일 것다. 하지만 현재 가치로만 따진다면 분명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긴 할 거다.
관련해서 말도 많고 많이 들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이것 저것 정리해봤다.
우리사주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자본주의를 위한 기업모델로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등 외국의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기업과 근로자 둘 모두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우선 근로자가 얻는 이익으로 인해 생상성을 기대할 수 있다. 회사가 잘되야 개인의 이익도 커지기 때문이다. 추가로 기업에 속한 근로자들이 주주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근로자에게는 주주로서의 경영참여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사실 SK바이오팜 처럼 대부분 경영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재산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노사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괜찮은 제도라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되면 주가 상승으로 개인적인 이득도 커지기 때문에 좋지만, 반대로 회사가 어려워지면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자리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적극적일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진해운을 들 수 있는데, 우리사주를 2만원대에 배정하고 4만원을 넘어섰던 주식이 그 잠깐을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가다가 결국은 파산을 했기 때문이다. 보호예수기간에 걸려 정작 고가일 때는 팔지도 못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외국에서는 원금보장 등과 같은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들이 있다. 또 보통 우리사주를 한 번에 많은 양을 취득하게 되면 보통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내는 이자를 인센티브 처럼 보전해 주는 회사들도 있다고 하니 이런 제도들이 적용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 들어 더 활발해 지지 않을까 싶다.
좀더 자세히 보면, SK바이오팜의 경우는 상장사가 아닌 상장을 하는 시점이었다. 상장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우선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상장사들의 우리사주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직원들에게 할당이 되고, 실제로 이 중 40%는 소화가 안돼 실권이 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기회가 왔을 때 무조건 구입을 해야 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우리사주는 보호예수 기간(최소 1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팔 수가 없다. 일단 매수하게 되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게 취득을 하게 되고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따라서 1년 뒤 주가가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취득했다가는 안좋은 예처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퇴직, 사망, 조합의 해산시에도 가능한데 이 때문에 SK바이오팜 직원들이 퇴사를 고민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실제로 한 명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SK바이오팜의 경우 한달에 한 번 퇴직자에게 주식을 전환해주기로 되어 있어 퇴사와 매도 시점 사이에 한 달 정도의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 아마 나라면 바이오의 경우 가능성도 크고 SK에서 주력으로 밀어주는 회사이기도 하니 장기적인 가치를 생각했을 때 계속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관련해서 세금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우리사주제도 자체가 노사간의 상생을 위한 제도 이기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를 제공해 주는 듯 하다. 일단 우리 사주 출자금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벤처는 1500만원) 까지 소득공제 및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취득시에는 취득 시점 시가의 70%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이도 인출시까지 과세이연한다. 즉 출자 및 취득시점에는 대부분 과세를 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연기해준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 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예로 들면, 1000만원 어치를 구매하고 이때 평가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70%인 14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액인 4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내야 하는데 이를 실제 인출 시점까지 이연 해 주는 것이다. 인출시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4년인 경우는 인출금의 50%, 4년이상은 75%를 비과세한다(규모에 따라 다른 듯 하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년이상 보유할 경우 100% 비과세한다고 한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발생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금액적인 제한이 있는 듯 하다.
찾아보니 복잡하고 명확하게 정리된 곳이 없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직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당장은 필요없으니 차차 알아가보면 될 듯 하다. 우리도 곧 상장하는 시점이 올테니 그 땐 기사 주인공이 되서 행복한 고민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